▣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11.25.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순위 (25% 이하)

2순위

그 외

대 상

나눔카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 차

요 금

협의

요금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차 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운행 가능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해당 단지 작성)

※ 해당 단지는 지상주차장 층 높이가 3.6m로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능가함을 사전고지 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 증빙서류

차 종

증빙서류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유자녀용 자동차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임산부일 경우 임신진단서 1통 추가

생계형

자동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이륜차

(125cc 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이륜차가액 증명서류

※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 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 자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청약 신청한 공급유형 및 주택형(타입) 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자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5.)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11.2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11월 25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7,300만 원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9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5.)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11.2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6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11월 25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2024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4,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9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