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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길동생활 서류제출 안내

2025-01-27
조회수 5479

안녕하세요, 길동생활 입주지원센터입니다.

청약신청 당첨자의 서류 제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길동생활입주지원센터 (02-6953-2228)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3.21.~3.28. 기간은 이메일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입니다 ※ ※ ※ 

3.28. 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을 제출하지 않은 당첨자는

입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청약 취소 처리 됩니다.


수정/보완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원본서류를 제출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을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25.(화)~31(일) 현장오픈 시 제출한 원본 서면 서류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일에 계약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서류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을 위해 현장을 다시 방문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서류 안내



공고문 14쪽, [특별공급]에 관한 소득자료 관련 연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금년도 2025년도 / 전년도 2024년도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대체 가능한 세부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80조 (소득기준 심사방법) 중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1.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단,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2025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2025년도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산정


3. 2024년도 전직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 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건강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ㄱ. 일반근로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ㄴ.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원본을 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을 반드시 제출


ㄷ.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ㄹ. 2025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 보혐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ㅁ.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ㅂ.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ㅅ.비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자세한 정보는 길동생활입주지원센터 (02-6953-2228)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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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니다.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CG, 이미지 및 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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