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동생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본문에 없는 사항이더라도,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던 사항들은
논의가 확정되는대로 이 본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 보증 보험]
1) 보증 대상 금액 : ※ ※ ※ 임대보증금 전액※ ※ ※
보증금 전액이 보증보험 대상임
(본 문구는 계약서 상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한 내용임)
2) 보증 증서 수령 시기 : ※ ※ ※ 입주시기와의 선후관계 상관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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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 보험 일반 사항]
전세임대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하면 가입 가능
ex) 2년 계약하고 살다가 7개월 시점에 보험 가입 희망 : 가능
2년 계약하고 살다가 12개월 시점에 보험 가입 희망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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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활]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후 바로 가입 진행
HUG에서 한 달(예상) 정도의 처리 기한을 가진 후, 임차인(세입자, 입주자)에게 직접 증서 발송
= 임차인은 별도로 신청하거나 챙길 것 없이, 계약 후 한 달(예상) 안에 HUG로부터 증서를 받으면 됨
※보증 증서를 입주 후에 받더라도 상관없지만, 입주자의 불안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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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추가]
현장에서 아래 문구 안내 후, 특약사항 추가하여 계약 진행 중
'보증금 보증보험이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플[부동산거래 전자계약](국토부 제작)의 본인 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 장에서 문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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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수수료 (보험료)
[특약사항 22조 ③, ④의 내용]
첫 계약 2년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2년 뒤, 갱신계약 시점부터는 매년 임차인 25%, 임대사업자 75%로 나눠서 냄
납부방법 : 1년에 한 번씩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됨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 뒤부터 2년 단위로 갱신,
보증금 보증보험은 2년 뒤부터 1년 단위로 갱신
* 보증료율 : 보증금의 연 0.115%선
* 전자계약 할인 적용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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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증금이 1억인 경우
보증수수료 : 10만원선
2년 뒤, 갱신 계약 때부터 매년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할 수수료 : 2만 5천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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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 내용 변경]
1) 계약 후 입주일자 변경
: 계약서 재작성으로 가능
단, 지원신청/은행 대출 등도 새 계약서로 재신청해야함
(수정한 내용으로 전자계약을 새로 생성 시, 계약번호가 바뀌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 진행)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일을 변경하면 신청을 다시 해야하고,
신청을 다시 하면 서류심사 기간 3주가 다시 소요됩니다.
입주일 변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출도 관련 기한을 유념하시어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후 보증금 비율 변경
: (대출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2일까지 입주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지정일 전까지, 계약서 재작성으로 가능
단, 보증금지원 신청/은행 대출 등도 새 계약서로 재신청해야함
※※ 일단 입주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변경 불가 (2년 뒤 갱신 계약 때도 변경 불가) ※※
②[세대 내 가전 관련 사항]
1) 기존의 냉장고를 빼달라는 요청사항
신혼부부 : 가능
청년 : 불가
2) 기존의 세탁기, 전자렌지, 청년형의 냉장고를 본인의 집 내, 또는 임의의 장소에
본인이 보관하다가 퇴거 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요청사항
: 가능
단, 임의 보관 후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갈 시, 보관 상의 이슈 등으로 인한 가전 손상 시 비용 청구 있음
(특히 냉장고의 경우, 임의로 이동 시 냉매 손상 등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본인 책임이 있음)
3) 신혼형 거실 에어컨 본인 부담 설치
본인부담으로 천장형만 설치 가능. 스탠드형은 불가
설치 후 퇴거 시 원상 복구 의무 있음 (천장 메우기)
설치 후 퇴거 시 에어컨 두고 가는 것 : 가능
※ 현재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삼성 제품으로, 호환 등의 이슈로 가급적 같은 제조사 모델 추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4) 욕실 파티션(유리문)
: 현재 설치된 상태가 맞음
세대별 욕실 파티션의 유무 여부가 다르며, 해당사항은 하자 사항이 아님
③[이사 관련 사항]
1) 입주 청소
입주일 3일 전부터, 1회 가능, 예약 없이 입주지원센터 방문
입주 전 청소 필요 시, 임대사업자 아닌 계약자가 진행 (공고문 상의 [준공청소]는 이미 완료된 상황)
당일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자 확인 후 키불출]-[청소 진행]-[키 반납]으로 진행
ㄴ 청소업체 이용 시, 입주지원센터에서 키 빌려서/문 열어주고/키 반납하는 것은 입주자가 해야함
ㄴ 키불출에 대리인이 올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계약자와의 통화연결 이 반드시 필요
2) 짐 사전 거치
: 입주일 하루 전부터만 가능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타입주자들의 이사(침대, 가구 등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 세대 앞에만 적치 가능
입주일 전 짐 거치 시, 타 입주자들의 이사 과정에서 본인의 택배가 파손/분실/임의이동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 엘리베이터 공간 외 CCTV 없음※ ※ ※
3) 이사
: 어플 [AI룸메]로 사전 예약 후 [예약 날짜]에 이사 가능
사다리차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로만 이사 가능
시간대 당 엘리베이터 1대에 3-4명 선으로 배정
주차요금 없음, 1층 지상에서 짐 내린 후 기계식 주차장에 반드시 입고해야함
[엘리베이터 정보]
용량 : 15인승, 1150kg 선
A동 1호기, 2호기 : 1층~22층 운행
A동 3호기 : 지하~21층 운행
B동 1호기, 2호기 : 1층~19층 운행
B동 3호기 : 지하~18층 운행
[이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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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지원센터(B동 19층) 방문
잔금납부 확인 후 [입주증] 받기
2. 관리사무소(A동 22층) 방문
[입주증] 제출 후 [입주자 관리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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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완료 후
3. 이사 시작
※※ ※ 무분별한 이삿짐 주차로 인해 불편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입주자 관리카드 작성까지 마쳐야 이사를 시작하실 수 있고,
본인동의 기계식 주차장 외에는 이삿짐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삿날 등록절차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이삿짐 차량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불가인 차량(용달차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
: 본인 동의 지상 주차장에 [짐내리기] 정차 후, 반드시 별도의 외부 주차공간으로 이동
[장애인/전기차충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시 즉시 조치(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 등록절차 이후 이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절차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차량을 등록완료 시점에 맞춰 도착하게 하시거나, 본인이 차량보다 먼저 와서 등록절차를 완료하셔야
입주자 본인 및 타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와 같음
① 이사 등록 (입주지원센터-관리사무소 순서)
③ 이삿짐 차량 1층에 [짐꺼내기] 정차
④ 이삿짐 차량 외부 주차공간으로 이동
⑤ 이삿짐 옮기기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으로 이사하는 경우]
: 본인 동 지상주차장에서 [짐내리기] 정차 후, 바로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해야함
[장애인/전기차충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시 즉시 조치(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와 같음
①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입고
② 이사 등록 (입주지원센터-관리사무소 순서)
③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출고, 1층에 [짐꺼내기] 정차
④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입고하여 주차
⑤ 이삿짐 옮기기
※※ ※ ※지상에서는 짐을 내리기 위한 [정차]만 가능※ ※ ※
짐풀기 정차 외에는, 무조건 기계 주차에 넣거나 외부 별도 주차공간을 찾아야함
(장애인/전기차충전용 주차면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즉시 신고조치됩니다.)
④[주차 관련 사항]
A, B동 각각 주차장 있음, 본인 동의 주차장 이용
1) 주차 수요 조사
: 현재 계약자를 대상으로 주차 수요 조사 중 (문자로 링크 발송, 참여 필수)
(동호수/본인소유여부/본인사용증빙가능여부/차량가액확인여부/전기차 여부 등)
2) 주차 등록 안내
: 입주 후 등록 가능
3) 방문주차
: 가능, 요금 및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 추후 안내
4) 전기차 (관련 법령에 따름)
완속충전 공간 : (충전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4시간까지 주차 가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 추후 최대 7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나 발표 시기 미정)
위 주차 가능 시간을 넘겨서 주차 시 신고되면 과태료 10만원
전기차의 기계 주차 진입 :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불가
(현행 관련 법령은 없으나 일단 불가 방침. 추후에는 입주자 회의에서 논의 후 그 결정 사항에 따름)
(1층 충전자리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하는 방안으로 안내)
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 사항]
1) 예산 소진
: 현재로서는 우려사항 없음
2) 처리 기간
: 3주 소요
현재 [임대보증금지원 신청 - 입주일] 사이 기간을 빠듯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처리 기한에 대한 우려 있음.
입주예정자들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보증금지원 신청 - 입주일] 사이의 [SH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일처리 소요기간 3주를 반드시 넉넉하게 고려하여 입주일 선정
3) 전입신고 요청사항
: 공휴일 입주 시, 전입신고는 입주 전의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미리 신청
4) 계약서 재작성 시
: 계약 후(입주 전), 입주날짜변경/보증금비율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의 경우 본 게시글 제일 위 ①[계약내용변경] 참고
⑥[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신청됨, 계약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전입신고
대가
: 전입(입주) 이후 7일 개별 신청해야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춰진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최대한 빠르게 해야함
(임대보증금 지원 받거나 은행 대출 이용하신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입주자에게 별도로 전입신고 의무를 요청할 것)
안녕하세요, 길동생활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본문에 없는 사항이더라도,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던 사항들은
논의가 확정되는대로 이 본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 보증 보험]
1) 보증 대상 금액 : ※ ※ ※ 임대보증금 전액※ ※ ※
보증금 전액이 보증보험 대상임
(본 문구는 계약서 상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한 내용임)
2) 보증 증서 수령 시기 : ※ ※ ※ 입주시기와의 선후관계 상관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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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 보험 일반 사항]
전세임대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하면 가입 가능
ex) 2년 계약하고 살다가 7개월 시점에 보험 가입 희망 : 가능
2년 계약하고 살다가 12개월 시점에 보험 가입 희망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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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활]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후 바로 가입 진행
HUG에서 한 달(예상) 정도의 처리 기한을 가진 후, 임차인(세입자, 입주자)에게 직접 증서 발송
= 임차인은 별도로 신청하거나 챙길 것 없이, 계약 후 한 달(예상) 안에 HUG로부터 증서를 받으면 됨
※보증 증서를 입주 후에 받더라도 상관없지만, 입주자의 불안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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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추가]
현장에서 아래 문구 안내 후, 특약사항 추가하여 계약 진행 중
'보증금 보증보험이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플[부동산거래 전자계약](국토부 제작)의 본인 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 장에서 문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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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수수료 (보험료)
[특약사항 22조 ③, ④의 내용]
첫 계약 2년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2년 뒤, 갱신계약 시점부터는 매년 임차인 25%, 임대사업자 75%로 나눠서 냄
납부방법 : 1년에 한 번씩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됨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 뒤부터 2년 단위로 갱신,
보증금 보증보험은 2년 뒤부터 1년 단위로 갱신
* 보증료율 : 보증금의 연 0.115%선
* 전자계약 할인 적용됨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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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보증금이 1억인 경우
보증수수료 : 10만원선
2년 뒤, 갱신 계약 때부터 매년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할 수수료 : 2만 5천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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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 내용 변경]
1) 계약 후 입주일자 변경
: 계약서 재작성으로 가능
단, 지원신청/은행 대출 등도 새 계약서로 재신청해야함
(수정한 내용으로 전자계약을 새로 생성 시, 계약번호가 바뀌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 진행)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일을 변경하면 신청을 다시 해야하고,
신청을 다시 하면 서류심사 기간 3주가 다시 소요됩니다.
입주일 변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출도 관련 기한을 유념하시어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후 보증금 비율 변경
: (대출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2일까지 입주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지정일 전까지, 계약서 재작성으로 가능
단, 보증금지원 신청/은행 대출 등도 새 계약서로 재신청해야함
※※ 일단 입주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변경 불가 (2년 뒤 갱신 계약 때도 변경 불가) ※※
②[세대 내 가전 관련 사항]
1) 기존의 냉장고를 빼달라는 요청사항
신혼부부 : 가능
청년 : 불가
2) 기존의 세탁기, 전자렌지, 청년형의 냉장고를 본인의 집 내, 또는 임의의 장소에
본인이 보관하다가 퇴거 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요청사항
: 가능
단, 임의 보관 후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갈 시, 보관 상의 이슈 등으로 인한 가전 손상 시 비용 청구 있음
(특히 냉장고의 경우, 임의로 이동 시 냉매 손상 등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본인 책임이 있음)
3) 신혼형 거실 에어컨 본인 부담 설치
본인부담으로 천장형만 설치 가능. 스탠드형은 불가
설치 후 퇴거 시 원상 복구 의무 있음 (천장 메우기)
설치 후 퇴거 시 에어컨 두고 가는 것 : 가능
※ 현재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삼성 제품으로, 호환 등의 이슈로 가급적 같은 제조사 모델 추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4) 욕실 파티션(유리문)
: 현재 설치된 상태가 맞음
세대별 욕실 파티션의 유무 여부가 다르며, 해당사항은 하자 사항이 아님
③[이사 관련 사항]
1) 입주 청소
입주일 3일 전부터, 1회 가능, 예약 없이 입주지원센터 방문
입주 전 청소 필요 시, 임대사업자 아닌 계약자가 진행 (공고문 상의 [준공청소]는 이미 완료된 상황)
당일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자 확인 후 키불출]-[청소 진행]-[키 반납]으로 진행
ㄴ 청소업체 이용 시, 입주지원센터에서 키 빌려서/문 열어주고/키 반납하는 것은 입주자가 해야함
ㄴ 키불출에 대리인이 올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계약자와의 통화연결 이 반드시 필요
2) 짐 사전 거치
: 입주일 하루 전부터만 가능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타입주자들의 이사(침대, 가구 등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 세대 앞에만 적치 가능
입주일 전 짐 거치 시, 타 입주자들의 이사 과정에서 본인의 택배가 파손/분실/임의이동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 엘리베이터 공간 외 CCTV 없음※ ※ ※
3) 이사
: 어플 [AI룸메]로 사전 예약 후 [예약 날짜]에 이사 가능
사다리차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로만 이사 가능
시간대 당 엘리베이터 1대에 3-4명 선으로 배정
주차요금 없음, 1층 지상에서 짐 내린 후 기계식 주차장에 반드시 입고해야함
[엘리베이터 정보]
용량 : 15인승, 1150kg 선
A동 1호기, 2호기 : 1층~22층 운행
A동 3호기 : 지하~21층 운행
B동 1호기, 2호기 : 1층~19층 운행
B동 3호기 : 지하~18층 운행
[이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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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지원센터(B동 19층) 방문
잔금납부 확인 후 [입주증] 받기
2. 관리사무소(A동 22층) 방문
[입주증] 제출 후 [입주자 관리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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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완료 후
3. 이사 시작
※※ ※ 무분별한 이삿짐 주차로 인해 불편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입주자 관리카드 작성까지 마쳐야 이사를 시작하실 수 있고,
본인동의 기계식 주차장 외에는 이삿짐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삿날 등록절차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이삿짐 차량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불가인 차량(용달차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
: 본인 동의 지상 주차장에 [짐내리기] 정차 후, 반드시 별도의 외부 주차공간으로 이동
[장애인/전기차충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시 즉시 조치(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 등록절차 이후 이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절차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차량을 등록완료 시점에 맞춰 도착하게 하시거나, 본인이 차량보다 먼저 와서 등록절차를 완료하셔야
입주자 본인 및 타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와 같음
① 이사 등록 (입주지원센터-관리사무소 순서)
③ 이삿짐 차량 1층에 [짐꺼내기] 정차
④ 이삿짐 차량 외부 주차공간으로 이동
⑤ 이삿짐 옮기기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으로 이사하는 경우]
: 본인 동 지상주차장에서 [짐내리기] 정차 후, 바로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해야함
[장애인/전기차충전용 주차공간]에 주차 시 즉시 조치(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와 같음
①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입고
② 이사 등록 (입주지원센터-관리사무소 순서)
③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출고, 1층에 [짐꺼내기] 정차
④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입고하여 주차
⑤ 이삿짐 옮기기
※※ ※ ※지상에서는 짐을 내리기 위한 [정차]만 가능※ ※ ※
짐풀기 정차 외에는, 무조건 기계 주차에 넣거나 외부 별도 주차공간을 찾아야함
(장애인/전기차충전용 주차면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즉시 신고조치됩니다.)
④[주차 관련 사항]
A, B동 각각 주차장 있음, 본인 동의 주차장 이용
1) 주차 수요 조사
: 현재 계약자를 대상으로 주차 수요 조사 중 (문자로 링크 발송, 참여 필수)
(동호수/본인소유여부/본인사용증빙가능여부/차량가액확인여부/전기차 여부 등)
2) 주차 등록 안내
: 입주 후 등록 가능
3) 방문주차
: 가능, 요금 및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 추후 안내
4) 전기차 (관련 법령에 따름)
완속충전 공간 : (충전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4시간까지 주차 가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 추후 최대 7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나 발표 시기 미정)
위 주차 가능 시간을 넘겨서 주차 시 신고되면 과태료 10만원
전기차의 기계 주차 진입 :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불가
(현행 관련 법령은 없으나 일단 불가 방침. 추후에는 입주자 회의에서 논의 후 그 결정 사항에 따름)
(1층 충전자리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하는 방안으로 안내)
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 사항]
1) 예산 소진
: 현재로서는 우려사항 없음
2) 처리 기간
: 3주 소요
현재 [임대보증금지원 신청 - 입주일] 사이 기간을 빠듯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처리 기한에 대한 우려 있음.
입주예정자들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보증금지원 신청 - 입주일] 사이의 [SH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일처리 소요기간 3주를 반드시 넉넉하게 고려하여 입주일 선정
3) 전입신고 요청사항
: 공휴일 입주 시, 전입신고는 입주 전의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미리 신청
4) 계약서 재작성 시
: 계약 후(입주 전), 입주날짜변경/보증금비율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의 경우 본 게시글 제일 위 ①[계약내용변경] 참고
⑥[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신청됨, 계약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전입신고
대가
: 전입(입주) 이후 7일 개별 신청해야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춰진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최대한 빠르게 해야함
(임대보증금 지원 받거나 은행 대출 이용하신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입주자에게 별도로 전입신고 의무를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