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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
제출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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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5. 공급신청서 | ||
| 6. 서약서 |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준용 |
| 9.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준용 |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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