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도 퇴실(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 신청 및 서류 안내

2025-08-26
조회수 1088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 신청 및 서류 안내 드립니다.


※중도퇴실은 퇴실일 3개월 전까지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3개월보다 빠른 일자로 퇴실일자 조정 절대 불가합니다※


※  주말, 공휴일에는 근무 인원이 없어 보증금 반환 업무가 불가합니다. 가급적 평일로 퇴실일자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 접수 이후 순차적으로 확인 후 '접수 완료' 메일을 드립니다. (접수 완료 회신이 없는 경우 퇴실 불가) ※

- 서류 제출 확인 요청、 정상 접수 확인 요청 문의가 반복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사오니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서류 보완 연락이 없는 경우 퇴실일자 1~2주 전 퇴실점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1. 신청

-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 발송 (gildonglife@ibookee.kr)

※ 신청서 작성 시 퇴실일자(보증금 반환일자)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뒤로 설정

- 서류 보완사항, 서류 접수 확인을 메일 회신 예정

※ 반드시 메일 제목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작성 (제목이 양식과 다를 경우 퇴실 불가)

[길동생활 ○동 ○○ ○ 호 (성명) 퇴실 신청서 제출]

ex) 길동생활 A동 100호 (홍길동) 퇴실 신청서 제출


[3개월 후 일자 계산법]

①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 검색

② 기준일을 서류 제출일자로 설정

③ '월수' 클릭

④ 개월수 '3' 입력

⑤ 3개월 후 날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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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청 서류 목록]

➀ 보증금 반환신청서

➁ 퇴거 신청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SH보증금지원 약정서 사본 또는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해당자만)

⑤ 신분증 사본

⑥ 통장 사본(본인)

⑦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신청서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퇴거신청서, 보증금반환신청서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서명 이미지 삽입, 태블릿 서명 불가 / 반드시 인쇄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하여야 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신청서의 자필서명은 동일한 서명이어야 합니다.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 동일하여야 함)


2. 퇴실점검 및 보증금 반환

- 퇴실 후 담당자가 퇴실점검 진행 → 유보금 300만원 제외한 보증금을 퇴실일자(반환일자)에 반환

[퇴실점검 시 보수사항이 없는 경우]

→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유보금 300만원 반환

[퇴실점검 시 보수사항이 있는 경우(파손, 분실 등)

→ 보수 완료 후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유보금 300만원에서 보수 실비를 차감한 금액 반환